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