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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