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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성폭력

[질문]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답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막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하더라도 억압정도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협박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서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 형법 제297조; 제3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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