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양육비의 청구

[질문]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이 아이를 키워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면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