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는 부부생활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하게 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 여부를 떠나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을 판단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가 이혼 판단에 있어 미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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