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관할권 합의는 보증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 채권자와 보증채무자 사이의 관할의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합의된 관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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