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송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켜 패소했는데 이때 법원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소송법제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본인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능을 석명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권능을 법원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원이 간과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석명권의 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심리를 제대로 다하자 않았다고 보아 상고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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