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포미의 Q&A [연봉협상] 퇴직의사 통보는 2개월 전에 알려야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잇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업장이 영업상/업무상 피해가 없도록 여유를 둔 통보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바 없지만. 노동부는 한달 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잇습니다.
사직서, 서면 등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민사상 한달 후엔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서식] 

근로기준법

퇴직금 신청서

연봉제퇴직금규정(표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