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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잇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업장이 영업상/업무상 피해가 없도록 여유를 둔 통보여야 합니다.법으로 정해진바 없지만. 노동부는 한달 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잇습니다.사직서, 서면 등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민사상 한달 후엔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서식]
근로기준법
퇴직금 신청서
연봉제퇴직금규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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