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경정청구)신고 방법
1. 수정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이때 가산세도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매입분을 적게 신고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시에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전에 잘못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상의 금액을 제대로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상 금액 위에 빨간색으로 기재합니다. (차이나는 금액만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수정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관련서식]
국세기본법 제16호의2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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