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부동산가압류에 준하여 생각하tl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주가 되나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 청구를 하고자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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