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하는 양식 - 우선은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2부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1부는 법원측에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우편접수가능) - 답변서는 추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대리신청은 가능합니까?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의 금액의 경우는 법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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