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하는 절차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신고서를 접수 → 주민등록표 정리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 정리
※ 현거주지가 말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등록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과태료 납부가 선행돼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니 과태료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지연기간 및 최고 또는 공고 여부에 따라 최저 1만원, 최고 10만원으로 다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 후 | 과태료 |
7일이내 | 1만원 |
1개월 이내 | 3만원 |
3개월 이내 | 5만원 |
6개월 미만 | 7만원 |
6개월 이상 | 10만원 |
※ 다만 연간 2회(상하반기) 전국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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