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되었던 사람이 말소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읍면동장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 세대주 신고로 말소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말소되는 경우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채무자가 살지 않을 경우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1개월의 기간을 거처 상대방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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