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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씁니다

 

2.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 필요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란′ 인데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엔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등과 같이 청구 이유(원인)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4. 청구이유의 증거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5.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며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 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0

 

 

# 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 # 가이드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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