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 등이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이유가 명확하다 판단되면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실제 연체된 카드 값과 지급명령에 기재된 금액이 틀리다거나 채무가 없는데도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부당한 경우엔 지급명령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고 재판을 열어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14일 이내) 압류 등의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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