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변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날(지정하는 날)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고 다른 날에 사용하게 하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법상으로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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