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달리,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한하여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