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뿐이지, 근로기준법 적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특히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이 끝난후 계속적인 근무 후 퇴직하면 당연히 근속기간에 군복무기간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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