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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확인서


요약
폐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발급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용
폐업확인서는 국세청 민원 사무 처리 규정 제7호 서식이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되는 대상의 명칭과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작성팁
- 폐업확인서의 상단에는 발급하는 번호와 처리 기관과 해당되는 대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다.
-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 또는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태를 기입한다.
- 종목,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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