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요약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위탁자 내역, 수탁자 내역, 위탁자, 수탁자, 서명
내용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나 사물 등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고 사무 처리나 법률행위 등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을 뜻하며, 수탁은 타인의 부탁이나 의뢰 또는 위탁을 받아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확인서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어떠한 특정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증명이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탁한다는 사실 내용과 그 능력이 확실함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서류이며,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성팁
-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에 위탁자 내역으로 상호, 성명, 주소, 위탁물, 종류, 위탁량 등을 기재한다.
- 수탁자 내역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행보증 사항을 기입한다.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수탁자의 처리능력 및 최종 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적고 날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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