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요약
수출용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수출 물품 명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내용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된 지역 혹은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고,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세법의 특례 규칙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때 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이다. 해당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그 나라 상품이 아니듯이 FTA 국에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당 나라의 원산지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는 그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증명하는 문서이며 그 유형은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이 특혜 원산지 확인서와 관세양허 대상인 특혜 원산지 확인서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관세 양허란 협상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작성팁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의 상단에는 발급 번호와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전화번호와 팩스번호와 주소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을 기입하고 공급 물품 명세를 각 구분으로 나누어 적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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