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확인서
요약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자격 취득일
내용
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해당 확인 사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되는 내용과 회사의 명칭 또는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 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 등를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확인서는 보통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작성팁
- 농어업인 확인서에 해당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와의 관계와 자격의 취득 일자와 주소의 코드를 기입한다.
- 해당 주소를 자세하게 쓰고 농어업인 확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 농어업인 확인 내용으로 해당 일자와 1차 확인 내용과 2차 확인 내용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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