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확인서
요약
농민 또는 어민인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대표자 성명, 법인 명칭, 주소, 사업 현황, 기자재 내역
내용
농어민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사실 내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확인하며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문서 양식이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한눈에 바로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성팁
- 농어민 확인서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명칭과 법인 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사업 현황으로 소재지와 업종과 사업자등록번호와 영농, 사육, 영어 규모를 기재한다.
- 각 기자재 수입 내역으로 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내용들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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