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청구액검토확인서
요약
기성 청구액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사 내역별 공사명, 총 공사금액, 공사명, 기성 청구액 검토 조서
내용
기성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일이 미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건설공사의 상황에서 실제로 자재를 사용해 이루어져 있는 분량 부분을 기성부분이라고 지칭하며, 기성부분 즉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계약서 외 기타 관계 문서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후 발주처가 원사업자의 자금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려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기성금은 이미 이루어진 도급금액을 말하며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을 약정한 뒤 도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계약으로 받는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말하고, 기성 청구액 검토 확인서는 이러한 기성 청구액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이다.
작성팁
- 기성 청구액 검토 확인서에 작성일자와 검토 일자, 공사명과 총 도급액을 기재한다.
- 기성 청구액 검토 조서의 내용으로 공사 진척 확인 공정률, 공정률에 따른 총공사비, 선급금 지불액, 선급금을 제외한 이 지불액, 공정률에 따른 선급금 공제액을 기입한다.
- 금 회기성 지불 결정액과 첨부 사항 등을 적고 날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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