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실적확인서
요약
기성 실적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사 내역별 공사명, 총 공사금액, 공종, 인허가 기관 및 인허가 연월일
내용
기성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일이 미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건설공사의 상황에서 실제로 자재를 사용해 이루어져 있는 분량 부분을 기성부분이라고 지칭하며, 기성부분 즉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계약서 외 기타 관계 문서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후 발주처가 원사업자의 자금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려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기성금은 이미 이루어진 도급금액을 말하며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을 약정한 뒤 도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계약으로 받는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말하고, 기성 실적 확인서는 이러한 기성 청구액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이다.
작성팁
- 기성 실적 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 공사 내역으로 공사의 명칭과 총공사금액과 공사의 종류 및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 연월일을 기입한다.
- 계약일과 착공, 준공, 계약액, 총 계약 금액, 기성액, 수령액, 비고 등을 적고 날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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