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허가증
요약
법인의 설립을 허가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서식입니다.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의 명칭
내용
법인설립허가증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 증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에 의해 그 해당 권리가 부여되는, 자연인이 아닌 재단이나 사단 또는 법률상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현지 법인, 공인 법인 등의 말로 쓰인다. 비슷한 말로는 법인체와 무형인 등이 있다.
허가증이란, 어떤 권리나 권한을 허가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이다. 법인설립허가증은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이며, 법인설립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정보로 성명, 명칭,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팁
- 법인설립허가증에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와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사실 등을 적어서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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