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정하고 그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별도의 퇴직처리규정이 없는 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제출여부와 임금지급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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