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부에 부당해고 내용을 신고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간에 30일전에 해고사실을 미리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사직이유에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한다는 등의 글을 쓰시면 안됩니다. 자의가 아닌 회사측의 요구로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쓰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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