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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돈을 빌려주었을때 써야할 서류는?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며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의 보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보관증 같은 경우 후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일백만원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면 이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돈 일백만원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정한 일자가 지나고서도 B가 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의 경우도 횡령이란 그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나 작성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걸 꼭 써야한다는 것은 없으나 차후에 일이 잘못될 수 도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강력한 법적 집행력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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