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될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임금의 지급이 정기일에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급기의 다음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곧 사직일자가 되는건 아니고 사직의향을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할때까지는 출근을 하셔야 급여라든지 퇴직금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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