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권고사직서의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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