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그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차후에 법적 소송시 그 증거일 뿐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판결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차용증 보기 바로가기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