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 차용증 보기 바로가기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