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취하서
요약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사용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원고, 피고, 내용, 날짜, 서명란 등.
내용
소 취하란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된 경우에 문제 해결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송의 진행을 취소하는 경우로 소송에서는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 취하서는 해당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문서 양식이다.
소 취하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내게 된다. 피고가 기간내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작성팁
- 소 취하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소 취하서 1통과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함께 보내면 된다.
-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 종국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이 같은 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입증서류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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