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요약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접수, 연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 통지, 부동산의 표시, 동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본 등기할 가등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로는 매도인의 경우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경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일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매도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은행 대출 부금 통장, 양도 신고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작성팁
- 등기할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한 날, 등기의 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 등기원인과 날짜는 거래 계약 날짜로 기입해야 하며 거래 계약 날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의 날짜와 동일하여야 한다.
-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이전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한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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