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조건부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 민법상 화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의 확정성, 안정성 등을 내세워 조건부화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상 화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소송행위로 보면서도 실효조건부화해의 효력은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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