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여비 등을 신청인이 증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에 대한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증거조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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