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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질문]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답변]참가여부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에 맡겨지고 본래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고지에 의한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같이 후에 고지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주장사실을, 소송고지를 당했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다르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지를 한 사람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7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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