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
요약
디자인 관련 외주업체나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디자인을 회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도용하지 않겠다는 체결을 할 때 필요한 계약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계약자(발주처, 계약 상대자), 계약 내용(용역명, 도용 방지, 손해 배상, 계약 기간, 기타 사항), 날짜, 발주자 직인, 계약 상대자 직인
내용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나 개발을 기획할 때 디자인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데 이때 디자인 외주 측에서 회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겠다는 체결을 맺을 때 사용하는 것이 디자인 도용 방지 계약서 서식이다.
보통은 외부 디자인 업체와 용역 관계를 맺을 때 계약서의 내용에 '도용 방지'에 대한 내용과 이를 어겼을 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같은 디자인 도용 방지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차후를 생각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작성팁
- 디자인 도용 방지 계약서는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 계약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보통은 계약서 내용에 도용 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용 방지 계약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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