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건물을 임대하여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차 물건, 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계약기간, 임료 및 그 지급 방법, 임료의 변경, 증개축 사용목적 변경 등의 제한, 전대 등의 금지, 순시, 보존행위의 인용, 임차인의 관리 의무, 임차인의 수선의무, 공조공과의 부담 등, 반환 청구, 해약, 반환, 퇴거료 등의 청구 금지, 소송 관할
내용
건물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건물을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로 기록한 것이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이다.
건물 임대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 소유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작성팁
-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차후 법정 문제 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건물 임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직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서라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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