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가 건물을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 보증금, 임대료, 임대료 조정, 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임대차 기간 중 매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등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입점 및 개점, 용도 및 업종,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설비, 간판의 설치 등, 사용의 제한, 단체 구성의 금지, 화재보험의 가입, 갑의 면책사항, 손해배상 의무, 제소전 화해조서, 기타
내용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가 건물을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로 기록한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는 현장을 들러 상가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에는 필히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작성팁
- 임대는 월세와 전세를 아우르는 말이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차후 문제 발생 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상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해 저당금액을 확인한다.
- 계약금, 잔금 지급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한다.
-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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