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해제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갖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제548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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