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부가 같은 주택에서 각각 보증금이 1800만원인 방을 임차하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3000만원, 기타지역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이 각각 1800만원이므로 각자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합계가 3600만원이 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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