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권포기 서약서
요약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식.
서식 구성항목
채권자, 소유자, 작성 일자, 서명
내용
항고권은 법원에서 내린 명령이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제삼자가 불복하고 위법임을 주장하여 상급의 법원에 그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여 상소를 하는 절차를 뜻하며, 성격에 따라 보통 항고, 즉시 항고로 심급에 따라 재항고, 최초 항고로 나눌 수가 있다. 포기는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권리 같은 것 또는 물건 등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거나 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약서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르게 쓸 수가 있으며, 어떠한 특정 목적에 따라 양식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서약이 필요할 때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항고권 포기 서약서는 이러한 특정인이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사실과 내용이 확실함을 증명한다는 서명과 서약이 담긴 서류이며,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성팁
- 항고권 포기 서약서의 상단에는 제목을 쓰고, 채권자와 해당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입한다.
- 채무자의 성명과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당사자 간의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로 하고 항고된 전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 일자를 쓰고 채권자와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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