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해도 괜찮습니까?
[답변]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전대차계약)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최종임차인(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최종임차인(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제6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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