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견상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서민생활보호라는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