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답변]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 '안양동 545의 5' 라고 맞게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안양동 545의 2' 라고 잘못 기재된 경우.)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시부터 계속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