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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토지 매도 후의
계약해제

[질문]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까지 마쳐져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에 의해 생겼던 법률관계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이미 급부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이를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자 또한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의 결정은 등기의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도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 제5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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