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역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3)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분류심사를 거쳐 소년부 판사에게 통지를 한 후 심리가 진행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