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년부의 임시처분에 의해 위탁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답변]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으로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국 5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교정치료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비행 청소년을 임시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분류심사란 보호대상소년 각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하여 소년을 분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성격, 신체, 소질, 환경, 학력, 경력 등을 조사하여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가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원법 제24조;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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